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선관위가 지금 "이재명은 안 된다"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, 다시 논의하고 있죠. <br><br>네,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요. <br> <br>오전 국회에서 선관위의 입장 보면, 번복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. <br><br>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용빈 사무총장이 "담당자가 검토했고,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었다"면서 "조치를 보류했다"고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. <br><br>Q2. 결과는 봐야겠지만요. 담당 직원의 섣부른 결정이라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말했네요. 섣부른 결정인가요?<br> <br>저희가 취재를 해보니,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선관위 사무총장 답변과 달리 선관위도 고민을 많이 한 것같은 정황들이 보였습니다. <br><br>일단, "이재명은 안 된다"는 현수막을 걸려고 시도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.<br><br>지난주 월요일, 16일 부산시 수영구 선관위에 구두질의를 합니다. <br> <br>수영구 선관위에서는 "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"면서 부산시 선관위로 올려보냈다고 하고요. <br><br>부산시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로 해석 요청을 올렸다고 합니다. <br> <br>그렇게 도착한 곳이 중앙선관위 내 해석과 라는 곳입니다.<br><br>Q3. 중앙선관위 해석과에서 답을 줍니까?<br><br>네, 중앙선관위 내 해석과에서 판단한 결과를 정연욱 의원실이 통보받은 건 지난 20일, 금요일 오전입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답변 받는데까지 닷새 정도가 걸린 셈이죠.<br> <br>"섣부르다"고 말하기엔 단계들도 거쳤고, 시간도 충분히 썼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. <br><br>Q3. 당시 불허 결정을 한 결정적 이유가 뭐였나요?<br> <br>핵심은 '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느냐'인데요. <br><br>공직선거법 254조,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.<br> <br>"이재명은 안 된다"가 안되는 이유, 선관위는, 이 '안 된다'는 표현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 구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다른 현수막이랑 비교해볼게요. <br> <br>"재명아, 감방가자" <br> <br>다소 과격한 표현으로, 최근까지 실제로 걸려있었던 만큼 이 현수막 보셨을 겁니다. <br><br>선관위, 이건 정치적 표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'내란공범'이라고 칭한 현수막도 '정치적 표현'으로 허용된거란게 선관위 설명입니다. <br><br>Q4. 선관위가 난처해하네요.<br> <br>선관위에서 이번 현수막에 대한 결정을 유지한다고 해도, 뒤집는다고 해도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><br>정연욱 의원은 오늘 부산 수영구 선관위 앞에 "선관위는 공정해야 한다"는 새 현수막을 걸고 압박 수위 높였고요. <br> <br>민주당은 번복한다면, 여당에 굴복했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.<br><br>지난 계엄사태 이후 선관위는, 가장 예민한 기관이 돼버렸습니다. <br> <br>선관위는 최근에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,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준비 중이죠. <br> <br>탄핵심판 앞두고,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거론될수록 공정한 선관위 역할이 더 강조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, 아는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